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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8. 저녁경 전북 익산시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L와 함께 일회용주사기 2개에 필로폰 불상량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6. 새벽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M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L,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저녁경 인천 부평구 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L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3.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P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L, N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씩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공범 L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전주지검 2018형제15545, 16715 공소장 1부, 수사보고(공범 N 공소장 첨부), 전주지검 2019형제5638호 공소장 1부, 전주지검 2019형제6577호 공소장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마약감정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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