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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02 2013구합554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2부해63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034명을 사용하여 버스를 제조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3. 4. 16. 참가인에 입사하여 울산공장 제조부 차체과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 8. 28. 원고가 “참가인이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들에게 성접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 또는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하고, 사내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제54조 제7호, 취업규칙 제85조 제2, 4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4. 12.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참가인은 사내질서 문란의 정도가 더 심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원고에게 더 무거운 징계를 함으로써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을나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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