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도중 혼잣말로 “ 씨 발” 이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7: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노인정 남자회원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해자 D이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 전 노인회장은 개를 잡아서 회식도 시켜 줬는데 왜 안 잡아 줘” “ 씨 발년이, 재수 없게 개도 안 잡아 준다.
” 라고 욕설을 하며 노인회원 3~4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는 욕설을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개를 잡아서 회식을 하는 문제로 언쟁하던 중 “ 씨 팔, 좆 팔” 이라고 말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