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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976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07:00 경 부산 북구 D 아파트 904동 현관 입구에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금 부정사용 문제로 1 인 시위를 하던 중, 위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저 여자 우리 아파트 돈 도둑질한 년이다.

벌금 100만 원 냈는데 부끄럽지 않냐.

야 이 씨 발년.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자 그 옆에서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도둑질 그만 해 먹어라.

야 이 불쌍한 도둑년 아. 부끄럽지도 않냐

” 고 말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 피해자, F, G, I,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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