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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49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 03:0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25동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여, 55세)의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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