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43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2. 16: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자를 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 부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