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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393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6. 22:2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여, 41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양손으로 1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부 및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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