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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7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9. 19: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를 도우미로 불러 1시간에 5만 원으로 받아주기로 하고 손님 F 외 1명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캔맥주 4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특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 외 1명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증거 및 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노래방에서 본인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손님이 술을 마시지 않는 상황에서 노래방 업주 혼자 술을 마시며 노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통상적으로 노래방에서 음료수를 마실 경우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데, 당시 테이블에 술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플라스틱 컵 두 개가 있었던 점, 사건 당시 노래방 옆방에 있었던 E와 H는 이 사건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연인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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