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1. 30. 20:00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E 외 1명에게 하이트 맥주 1,600cc E은 이 법정에서 “양주는 사 가지고 갔는지 노래방에서 시켜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양주는 평소 차에 가지고 다니는 것을 가지고 노래방에서 먹은 것 같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권 53쪽)한 사실에 비추어 본문과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성명불상 도우미 1명 E은 이 법정에서 “도우미가 왔다 갔다 해서 (두 명 중) 한 명이 주인인지 모르겠으나 도우미 한 명은 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본문과 같이 사실을 인정한다.
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구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21., 23., 25. 내지 30.과 같은 해 12. 1., 3., 9., 13., 14., 19. 위 노래연습장에서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도우미 고용 및 주류판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