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7. 03:20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여자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고, 의자로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을 부서지게 하여 약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집 기류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4 팀 소속 경사 F에게 "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물 컵을 위 F의 복부에 집어 던져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 간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경위 및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