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0. 18:2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외선 소독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그 옆에 있던 물 컵, 막걸리 잔 등의 집 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총 4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E’ 음식 점 앞길로 나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티볼리 승용차를 가로막고 발로 승용차의 보조석 문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0. 19:40 경 춘천시 H 아파트 106동 1103호 출입문 앞에서, 위 재물 손괴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46 세) 과 순경 K(27 세) 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 다 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J의 왼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K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 넘어뜨리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처리 등을 하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J ㆍ K의 피해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목 격자 M 상대 전화상 진술 청취 관련), 견적서, 수사보고( 차량 견적서 미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