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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5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20. 1. 7. 14:1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D에게 욕설을 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에게 “누가 손잡으라 그랬어 씨발거러”, “너 신고해도 되냐 씨발새끼야”, “씨발새끼야”, “씨발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D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14: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우리나라 경찰관 제대로 일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돈 쳐받고. 빨리해주세요”, “빨리 해달라고요. 생계책임 누가지줄건데요”,"뭘 큰소리를 치고 지랄병이고, 미친새끼가.

야 깜빵가도 좋으니깐 씨발

해. 나 깜빵갈라니깐. 나깜빵 좋거든 깜빵가게 넣어줘. 개새끼 아니야. 씨발새끼 씨발 깜방가도 내가 알아서 할라니깐. 씨발 좆같은 민주주의네. 좆같은 씨발 돈만 있으면 다 쳐먹는 것들이 어디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첨부),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을 채증한 영상 첨부), 동영상 CD 영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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