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2352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8,76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나.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가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자녀인 피고 C가 상속받은 사실, 피고 C가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236호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