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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291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9,435,719원과 그 중 2,803,094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D이 2008. 4. 13.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상속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A은 9,435,719원(대출원리금 22,016,678원 × 3/7)과 그 중 2,803,094원(대출원금 잔액 6,540,554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6,290,479원(22,016,678원 × 2/7)과 그 중 각 1,868,729원(6,540,554원 × 2/7)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1999. 11. 2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의, 2004. 7. 2.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항변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5. 3. 25.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215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이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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