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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717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8,833,330원, 피고 C, D은 각 5...

이유

갑1, 2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E이 2007. 1. 23. 원고에게 3,250만 원을 ‘하층 임대시’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 교부해 준 사실, E이 2007. 10. 25. 원고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E이 2014. 9. 29. 사망하여 그 재산을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및 F이 각 상속받은 사실, 피고 C, D이 2015. 4. 2.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558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고, 피고 B이 2015. 5. 19. 수원지방법원 2015느단757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8,833,330원{=26,500,000원(32,500,000원-6,000,000원)/9×3} 8,8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피고 C, D은 각 5,888,890원{=26,500,000원(32,500,000원-6,000,000원)/9×2} 5,888,888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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