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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86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E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형탱크 조립설치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위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4. 14: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원자력 연구소에 납품할 실험용 압력용기(약 3.5미터 높이)의 내부에 약 80톤의 물을 채운 다음 압력테스트 작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견되자, 위 압력용기 내부의 압축된 물을 방출시키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 및 추락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근로자인 F(남, 26세)로 하여금 위 압력용기 위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F가 위 압력용기 위에 설치된 점검창의 볼트 부위를 렌치(wrench)를 사용하여 조이다가 압력 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하여 점검창이 파손되면서 유리 파편과 고압의 물에 충격되어 약 3.5 미터의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 부위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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