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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7 2014고정586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E에 있는 도장 및 피막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해 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 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13:10 경 위 B 작업장에서 피해 자인 근로자 F으로 하여금 분체도장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분체도장 작업을 위한 건조로 온도를 107℃까지 상승시켰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경우 피고인은 미리 화재 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과 액상도 장작업 시 사용되는 도료 등 화학물질에 대한 구성 성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위 건조로 상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남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흡착 타워를 가동하고 설정한 온도까지 건조로 내 온도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 즉시 근로자로 하여금 위 건조로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도록 교육하고 지시하여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F이 건조로 재 점화 등을 하다가 위 건조로가 그대로 폭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외상성 머리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하고, 위 작업장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체 표면적 23% 의 심재성 2도 화염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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