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업 구매자금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 금융기관 기업 구매자금대출 취급 세칙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 간의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 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과 구매기업 사이에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구매업체가 판매업체와의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판매업체 역시 당해 거래사실의 존재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금융기관이 직접 판매업체에게 대출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C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8. 3. 7. 경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 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120,000,000원, 보증 기한을 2009. 3. 6., 보증방법을 근보증, 보증 비율을 80%으로 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기업 구매자금에 대한 여신 거래 약정( 한도액 : 150,000,000원) 을 맺고 기업 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오던 중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작성한 허위 세금 계산서를 피해자 외환은행에 제시하고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D은, 사실은 ㈜C 이 위 D이 운영하는 E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74,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E 명의의 2008. 3. 31. 자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8. 4. 4. 경 안양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