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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3 2019나72267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위 각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원고의 부대항소이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갑 제13, 14호증, 을 제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들을 보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의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임대인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는 피고의 일방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원상회복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103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감정인 E이 2018. 6. 19.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당시 원고와 피고가 모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실, ② 위 임대차목적물에는 원고가 식당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또 식당 영업으로 인하여 통상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오염되거나 파손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원고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거나 원상회복비용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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