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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7 2014고단1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고소인 D(남, 47세)에게 사실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E 찜빌방을 임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내에서 세신업(때밀이)업을 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월세이다, 그 업을 하려면 구두재료, 자판기, 음료수 진열장, 세신다이 7개, 의자, 수건등 재료비 1,1000만원을 포함하여 금 2,1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찜빌방 임대 명목으로 금 1,400만원, 같은 달 20경 금 700만원, 같은 달 22경 금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금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우나용역임대차계약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미회복,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후 정황, 공판진행경과, 전과관계(동종실형 2회, 벌금 3회 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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