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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2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C(53세)에게 전화를 하여 ‘모아건설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 2채를 구해주겠으니 선수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12. 2.경 50만원, 2012. 12. 8.경 100만원, 2012. 12. 9.경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분양된 모아건설의 아파트를 확보한 것이 전혀 없었고, 직전의 이중매매 관련 문제로 모아건설측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및 피해 미회복, 2회 동종전력(실형 1회) 존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공판과정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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