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 23. 선고 2013가소46750 관리비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소46750호로 2011. 1.부터 2013. 8.까지의 원고 소유의 점포에 대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로 진행되어 2014. 1.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2,706,800원과 그 중 10,954,250원에 대하여 2014.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2014. 3. 24.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나13577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 점포의 출입을 통제하자 피고 에게 요청하여 별지 ‘[관리비] 수납대장’을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2014. 4. 18. 피고에게 15,669,89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2015. 2. 3.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4. 24.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510,195원(원금 10,954,250원에 대한 2014. 1. 23.부터 2014. 4. 18.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5. 5. 7. 경매개시결정을 함으로써 그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원고는 2015. 5. 20.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510,195원을 이체하였다.
사.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강제경매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지출한 집행비용은 1,956,13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