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17889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33,356원 및 그 중 51,164786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468,57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2012. 12. 13. 성남시 분당구 C 제25층 제에이-25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접수 제769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3.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733)을 받은 후, 같은 법원 2013가단6284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21.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에 기해 부동산인도를 집행(같은 법원 2013본2502)하여 2013. 7. 1.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4월분 관리비 231,330원(납부일 2013. 5. 21.), 같은 해 5월분 관리비 530,300원(납부일 2013. 6. 24.), 같은 해 6월분 관리비 468,570원(납부일 2013. 7. 25.)의 합계 1,230,20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2. 12. 14.부터 2013. 6. 30.까지의 임료에 대한 감정가액은 50,403,15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 갑 10호증의 2, 3, 갑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2. 14.부터 2013.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50,403,156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원고가 대납한 관리비 합계 1,230,2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633,356원(= 50,403,156원 1,230,200원) 및 그 중 51,164786원(= 50,403,156원 4월 관리비 231,330원 5월 관리비 530,300원)에 대하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