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단22853 관리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7. 19. 하남시 B빌딩 제지하층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경락받아 2004. 7.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미납관리비 37,672,000원과 3개월분 선납관리비 11,705,730원(이하 ‘이 사건 선납관리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상가를 타에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은 관리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22853호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16. 9. 19. ‘원고는 피고에게 44,672,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2016. 10. 25.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가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원금 44,672,725원과 2015. 5.부터 2015. 8.까지 관리비 4개월분 7,465,230원을 합한 52,137,955원(= 44,672,725원 7,465,230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협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원금 44,672,725원에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이 사건 선납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2239호로 이 사건 선납관리비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2. 23.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납관리비 11,705,730원과 독촉절차비용 50,100원을 합한 11,755,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