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강제경매절차에서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512동 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E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1587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5. 21. 위 결정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카단50483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14. 6. 9.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2014.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 피고가 납부하지 아니한 2013. 11.분부터 2014. 4. 24.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용부분 관리비 482,120원 및 2014. 4. 25.부터 2014. 7. 29.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비 459,900원 등 합계 942,020원(= 482,120원 459,900원)의 관리비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단에 납부하였다.
바. 한편, 2014. 4. 25.부터 2014. 7. 30.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는 월 83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4. 25.부터 2014. 7. 30.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