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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31 2018나2319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를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만으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므로”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비진의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부탁으로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다는 의미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주었을 뿐 원고에게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행위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매월 1,000,000원씩 2015. 9.부터 매월 28일 상환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을 담보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상 변제 약속이라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의사가 C의 돈을 호의로 원고에게 전달해주는 것일 뿐 법률적 책임은 지지 않을 의사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원고가 피고의 그러한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야 비로소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것인데(민법 제107조 제1항), 원고가 피고의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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