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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7.24 2019노58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들은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을 증언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거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보험회사 직원 F과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던 택배회사의 점장 G를 각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증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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