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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5 2019노2690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분묘의 연고자를 찾기 위하여 F 등 마을 사람들에게 문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연고자를 찾을 수 없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장으로부터 정당하게 분묘개장 허가를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각 분묘와 관련된 증인 F, G, H을 증인으로 신문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분묘가 연고자가 있는 분묘라는 점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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