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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8 2013노3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2)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3846 판결, 대법원 2012.6.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거시 사정들, 즉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범행 장소인 위 흔들의자에 앉게 된 경위와 두 명이 각각 앉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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