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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2고단206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64] 피고인은 D과 함께 2004. 2. 10.경부터 중국 청도시에 있는 E호텔을 각 1/2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04. 1. 1.경 D로부터 위 E호텔에 있는 한식당 H를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각 1/3의 지분 비율로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그런데 E호텔은 위 한식당에 대한 F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2009. 1. 1.경 I에게 이를 전매하였다.

I는 2009. 1. 9.경 위 한식당에 찾아가 그 영업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위 한식당 직원들이 새로운 동업자에 관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I의 영업 참여를 거부하였다.

이에 I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매수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은 2009. 1. 25.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위임인 D, 대리인 A, 수임인 I, 위임할 내용,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 E호텔 내 한국부 식당 H 1층 3분의 1은 2009년 1월 1일부터 F 지분을 I에게 양도하는 것을 위임한다. 2009년 1월 25일, 위임인 D 대리인 A’이라고 적은 서면을 출력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I에게 교부하여, I가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한식당 직원들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98]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2. 4.경까지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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