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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69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5부분을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4쪽 제20행의 “67,886,600원”을 “67,856,600원”으로, ② 제5쪽 제2행의 “421만 원”을 “411만 원”으로, ③ 제5쪽 제4행과 제14쪽 제4행, 제11행의 “63,646,600원”을 “63,746,600원”으로, ④ 제9쪽 제19행의 “(순번 2)”를 “(순번 5)”로, ⑤ 제14쪽 제10행, 제17행의 “29,988,800원”을 “30,088,8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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