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면의 별지(2) “무보험차상해보험금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의 별지(4) “추가 기왕치료비 내역서”를 이 판결문 제7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4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인정되는 기왕치료비 : 5,797,226원 별지(3) 기왕치료비 내역서 중 순번 8, 9, 14번 기재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732,7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665,614원(= 총액 7,432,784원 - 순번 8, 9, 14 합계 34,400원 - 피고 지급 치료비 3,732,770원)과 별지(4) 추가 기왕치료비 내역서 중 순번 1~11번 기재 치료비 2,131,612원의 합계 5,797,226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 및 17행의 각 “순번 10~29번”을 “순번 12~31번”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약관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가) 입원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9. 4.부터 2011. 12. 27.까지 사이에 19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입원기간 동안의 기타손해배상금은 2,258,100원(= 195일 × 11,580원)이 된다.
나) 통원기간 동안의 손해배상금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9. 11. 16.부터 2013. 10. 25.까지 사이에 496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통원기간 동안의 기타손해배상금은 2,480,000원(= 496일 × 5,000원)이 된다. 다) 합계 : 4,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