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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11. 03. 선고 2011구합2006 판결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918 (2011.01.27)

제목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는 실제로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로 기재된 업체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매출신고 내역도 전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임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200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XX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8.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6. 원고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73,6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8,91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8. 1.부터 2005. 12. 27.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000-1에서 'XX메탈'이라는 상호로 알루미늄비철 제조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OO금속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로부터 2005년 제1기에 공급가액 395,856,000원, 2005년 제2기에 공급가액 27,865,000원 등 합계 423,72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OO금속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가 2005년 제2기 중 ☆☆메탈 주식회사(이하 '☆☆메탈'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93,297,000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0. 5. 6. 원고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173,60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98,9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10. 1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 2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금속에게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를 실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면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안산세무서장이 OO금속에 대하여 2003년 제1기부터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금속은 2003. 2. 1.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 12. 6. 폐업한 사업체로서 실운영자는 사업주로 되어 있는 정AA의 아버지 정BB(☆☆메탈의 실운영자이기도 하다)이고,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바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170장 공급가액 합계 2,690,344,000원(원고에 대한 2005년 제1기 공급가액 400,233,000원,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27,865,000원 포함)을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점을 이유로 안산세무서장은 OO금속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형사 고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 결과, 전기료ㆍ정제유 매입내역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05년 당시 폐알루미늄 자재를 녹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는 영업을 실제로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계량증명서 내용대로 거래장부가 기재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거래장부에 거래처로 기재된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 주식회사 △△상사 등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메탈이 위 업체들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가 이를 알루미늄괴로 제조한 다음 다시 ☆☆메탈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음이 밝혀졌다. 한편 원고는 OO금속과는 아무런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채 원고가 OO금속에 대금 명목의 돈을 계좌로 입금하면, OO금속은 이 돈을 즉시 다른 자료상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금융 조작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원고는 이 과정에서 2005년 제2기 기간 중 ☆☆메탈에 대한 매출 93,297천 원을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된 OO금속은 세무조사 결과 사업장을 운영한 바 없고 원고에 대한 매출 신고 내역도 전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가공으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원고의 거래장부에 공급처로 기재된 업체들은 실제로는 ☆☆메탈에 자재를 공급한 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거래의 매입처는 OO금속이 아니라 ☆☆메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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