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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3.20 2013고단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 피고인 A은 E축협 본점 직원인 피해자 F(43세)가 피고인과 2011. 11. 중순경 사망한 피고인의 지인인 G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2. 11.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죽은 사람을 모독하느냐 왜 쓸데없이 나서느냐 ”라고 따지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다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2. 11. 26. 08:50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E축협 본점 2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그곳 노동조합사무실로 피고인을 데리고 들어가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를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겨누다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된다. 나도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2회 찌르려고 하고 옆구리 부위를 3회 찌르려고 하였으나, 뒤로 물러서며 이를 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자, 그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내측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4』 피고인 B은 의령군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으로서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의령군청 I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의령군 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도로 관련 관급 공사의 발주 및 감독,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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