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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4 2018고단1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30. 15:10 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계 침범 고소사건의 현장조사에 참여하고 있던 피해자 D(53 세 )로부터 “ 때리려면 때리라. 씨 발 놈 아” 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담장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 가로 39cm, 세로 19cm) 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경찰관의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블록 벽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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