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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853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2017. 2. 7. 03:45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마트에 이르러 C는 CCTV의 방향을 돌리고, 피고인은 주방용 가위로 출입문 틈막이를 잘라 내고 출입문을 열어 보려 다 실패하자, 피고인과 C는 함께 정육 코너 창문을 힘껏 밀어 젖힌 다음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마트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 도중 출석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구속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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