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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4 2016고단29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29. 19:5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 20:30 경 서울 광진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I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진술서 사본

1. 현장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죄로 소년 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고,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 후 보호 관찰을 받던 중 특별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이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고, 이 법정에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으며, 절도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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