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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556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 2 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소년은 19세 미만 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시뿐만 아니라 심판 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의 소년 인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 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9137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N 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선고 일인 2015. 9. 16.에 이미 19세를 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 법상 소년 임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년법 제 60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 제 2 항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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