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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17 2015가단2842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원주시 F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주시 F 전 2832㎡에 관하여, 원고 A과 B은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원고 A 공유지분 8/14, 원고 B의 공유지분 3/14)이고, 원고 C은 200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공유지분 3/14)이다. 2) 피고 D는 원주시 F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거주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로서 원고들에게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가) 피고 D는 2015. 4. 8. 이 사건 토지의 전 임차인인 망 H의 상속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2,500만원에 매수하였고, 2015. 4. 17.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인도받아 적법하게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 D는 2015. 4. 9.부터 2015. 4. 17.까지 약 2,445만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였고, 피고 E에게 2015. 4. 7.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3,500만원에 임대하였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I으로부터 '토지주와 이야기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연 46만원이고, 후불제로 매년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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