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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가합5320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4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C, 소외 E은 2004. 7. 1. 망 F의 상속인들인 G, H, I, J 및 K으로부터 분할 전 성남시 수정구 L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위 매도인들 소유의 공유지분 전부를 1,4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05. 3. 16.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공유지분 중 1,50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이 매매대금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란에 원고 A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C가 중도금 준 상태에서 계약함(매수자가 인정하고). 토지 허가지역 구역을 인지하고 상호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들은 2008. 6. 1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C의 공유지분 중 200평을 추가 매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B가 피고 C에게 추가 토지 매매대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경위 1) 피고 D는 피고 C와 형식상 이혼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이다.

2 피고 C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동매수인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의 분배를 협의하였고, 그 결과 피고들은 2009. 8. 12. E과 사이에 협의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협의서

1. “갑”(이하 C, D)과 “을”(이하 E)은 아래와 같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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