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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072872
용역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 부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조합원분담금 계좌와 업무용역비 계좌에 구분하여 입금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 금원 전액을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피고와 F 주식회사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홍보용역비는 반드시 업무용역비 계좌에서 지급되어야 하고, 조합원분담금 계좌에서의 자금지출은 전체 조합원 50%가 모집된 후에야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사업이 전체 조합원 50% 모집 전에 무산되었다. 따라서 원고 청구의 홍보용역대금은 그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행기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이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부터 받은 금원 전부를 전액 조합원분담금 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홍보용역계약에서 정한 약정의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제1심 공동피고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홍보용역대금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피고의 주장은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조합원분담금과 업무용역비로 구분하여 각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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