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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6.09 2019가단201572
분담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남구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와 사이에「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물의 표시 사업명: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 소재지: 부산 남구 C 일원 사업구역 및 세대수, 주택평형, 세대 내 공간구성, 단지시설물 및 건물외관 등은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5조 (조합원의 자격)

1. 을(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주택법에서 규정한 소유권등기완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을에게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유지와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0조 해약규정에 따른다.

제6조 (조합원분담금)

1. 조합원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설계감리비, 광고홍보비, 조합원 모집비용, 조합운영비, 기타 사업비 등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으로 한다.

4. 본조 제5항의 분담금은 취등록세, 보존등기비용, 채권할인료, 인지세, 법무사 비용 등 조합원 명의 제세공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납부일정표 1) 조합원분담금 납부일정표 (단위: 천원) 주택형(㎡ 59A 동 D 호 E 공급가 합계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1 계약2 계약3 계약4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시 222640 6000 10000 7500 11000 22260 22260 22260 22260 22260 22260 54580 납입 조건 자납 중도금 무이자 자납 을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계약철회, 조합탈퇴, 조합원 교체 시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재가입시에는 별도 납부하여야

함. 6. 전용면적, 공유면적, 주차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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