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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3 2016고합56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01:16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중앙 본 로 7길 45 소재 목 동보 미리 즌 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고물상에 팔기 위해 폐지를 실어 놓은 리어카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라이터로 폐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리어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 원 상당의 폐지 및 리어카 1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화재), 현장사진,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네이버 및 기상청 홈페이지 출력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폐지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현장을 촬영한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리어카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이 리어카 쪽으로 가까이 다가앉은 후 위 리어카에서 불꽃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피고인이 자리를 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장마철로서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 습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우 던 담배의 불똥이 바람에 날려 폐지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나 다른 제 3의 원인에 의해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상정해 보기 어려운 점, ③ 리어 카에서 불꽃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며 리어카 쪽을 살피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라이터로 폐지와 리어카에 불을 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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