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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6 2012고합1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7. 8. 10. 확정되고, 2008.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4. 2.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8. 3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상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쉐보레크루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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