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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5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 큰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효명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효명초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효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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