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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 02. 13. 선고 2014구합4717 판결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4중346 (2014.05.13)

제목

특수관계인에게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요지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게산의 부인

사건

2014구합47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1.09

판결선고

2015.02.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10.자 2008 사업연도분 393,982,600원 및 2009 사업연도분 216,084,310원의, 2013. 9. 11.자 2010 사업연도분 146,271,210원 및 2011 사업연도분 58,430,49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박BB과 그의 가족이 그 주식의 58.41%를 보유하고(박BB 21.8%, 처 최CC 24.96%, 처제 최DD 11.65%), EE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박BB과 그의 가족들이 그 주식의 70%를 보유하여(박BB 30%, 배우자 20%, 처제 최CC 10%, 아들 박FF 10%) 원고의 특수관계인이다.

나. 원고는 2004. 6.경 이 사건 회사와, 원고가 ○○시 ○○면 ○○리 1-85에 콘도(명칭: EE콘도, 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위 콘도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말경 회계장부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기성 공사대금 청구액을 13,104,900,000원으로, 그중 회수금액을 380,384,660원으로, 미회수 공사대금을 12,724,515,340원으로 기재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년 말경까지 기성 공사대금 청구액은 변경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공사대금 회수액을 7,989,684,660원으로, 미회수 공사대금을5,115,215,340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2013. 5. 1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7년에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준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2013. 9. 10. 2008 사업연도분 393,982,600원 및 2009 사업연도분 216,084,31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2013. 9. 11. 2010 사업연도분 146,271,210원 및 2011 사업연도분 58,430,49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생략)

바. 원고는 2013. 1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레저형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이 사건 콘도가 조기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위 계약 당시 신생 회사로 이 사건 콘도의 대지 구입 등을 위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한 상태여서 콘도의 분양대금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다. 원고는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다소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연이자를 면제하기로 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의무 역시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예상보다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잘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대금의 회수를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제때 청구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도산에 처할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은 이 사건 콘도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 17 내지 19, 22, 23호증, 을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EE콘도 신축공사

착공일: 2004. 4. 1.

준공예정일: 2005. 12. 31.

계약금액: 22,187,000,000원

계약보증금 및 선금: 면제

하자담보책임 및 지체상금율: 면제

대금지급방법: 공사대금은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한다.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면제

나) 이 사건 계약은 2005. 1.경 건축 부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19,358,498,000원으로 감액된 것을 비롯하여 아래와 같이 수회 계약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2011. 12. 26. 준공예정일이 2012. 12. 31., 공사대금이 19,358,498,000원으로 정해졌다.

(표생략)

다) 원고는 2007년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콘도의 대지에 있던 분묘 이장에 관한 이 사건 회사와 ○○시 간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다가 2012. 3. 16. ○○시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진행률에 의해 공사대금 수입금액을 계상하였고, 미회수 공사대금은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회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부가가치세 포함).

(표 생략)

2) 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그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한 그와 같은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된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3두7651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다가 위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이 사건 콘도의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되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이 사건 미수금의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이 사건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되 공사대금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콘도의 분양 시기나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이와 같이 불확정한 시기로 정하고, 지연손해금까지 면제하여 준다는 조건은 통상의 공사계약이라면 상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은 최초 체결일로부터 수차례 계약이 변경되었는데 변경의 주된 내용은 준공이 늦어짐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었고, 이에 따라 준공예정일이 2005. 12. 31.에서 2012. 12. 31.로 7년이 지연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공사대금을 이 사건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받기로 한 원고로서는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내용을 변경 계약 시 합의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 관계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여전히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을 뿐, 공사대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나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 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막연히 약정되었을 뿐,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다가, 실제로 이 사건 콘도의 분양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고, 지연된 것도 분묘 이장 문제 때문으로 원고가 분양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계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아무런 청구나 약정이 있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계약보증금 및 선금의 지급의무나 하자담보 책임을 면제받음으로써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면제와 합리적인 조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산정할 수 없어 하자담보책임 등의 면제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면제가 경제적인 합리성이 인정되는지를 알 수 없고, 원고에게 설령 하자담보책임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후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정산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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