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03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94,63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30.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포장에 필요한 기자재 57,279,222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6,884,584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