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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1.06 2013고단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5:0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에 있는 궁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림웨딩홀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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