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2개 공사현장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고, 상당한 부동산 등을 소유하였으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도 상당기간 지급하는 등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약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며 2006년 9월경 이 사건 금원들을 차용하였으나 장기간 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이 약 1,600만원에 달하는 동창회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금원들의 차용일로부터 수개월 후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현장의 노임 지급도 연체된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던 중 상당기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회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한 반면 실질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이미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