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치아탈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앓고 있던 풍치로 인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08. 6. 14. 11:50경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이 신축 중인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를 만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있던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 사항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건넸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회피하였던 사실, ③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였고, 실랑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당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동시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④ 피해자는 2008. 6. 16. 포천시 H 소재 I치과에 가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인도 실랑이 도중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번 툭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풍치의 기왕증이 있어 그것이 치아탈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보면 이 사건 발생일 전 6개월 동안 피해자가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